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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튀어온 공에 오토바이 사고…法 “지자체도 85% 책임”

사진=연합뉴스




체육 수업이 진행 중이던 학교 운동장에서 밖으로 튀어나간 공에 오토바이가 걸려 사고가 났다면, 담당 교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도 그 피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경기도가 6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6월 오토바이를 몰고 경기도 평택시 한 중학교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학교에서 넘어온 공에 앞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스포츠클럽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족구 경기를 하던 중 한 학생이 찬 공이 교문 밖으로 나가 A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이다.

이 사고로 몸을 다치고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피해를 본 A씨는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모두 경기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족구 도중 학생들이 찬 공이 비교적 낮은 교문 쪽 펜스를 넘어 도로로 나갈 수 있고, 그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을 지도하는 담당 교사는 공이 도로로 나가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하고, 교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족구를 하도록 지도하거나 교문 근처에서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담당 교사가 이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인 교사가 공무수행 중 과실로 A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학교 주변을 운행하면서 학생이나 공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천천히 운행하며 전방을 주시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경기도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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