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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시행에도…어머니 앗아간 음주운전자 처벌은 2년?

피해자 딸, 청와대 청원 글 올려…22만 명 동의

당시 가해자는 ‘면허 정지’ 수준

1명 사망·4명 부상에도 징역 2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적용이 시작된 ‘윤창호 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가해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지난해 경인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딸이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해당 글은 1일 오전 9시께 22만 5,638명의 동의를 얻어 ‘30일간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추게 됐다.

당시 8중 추돌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김 모 씨는 청원 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벤츠가 정차 중이던 어머니 차량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았다”며 “이 끔찍한 사고로 어머니는 아침 식사 거리로 준비한 재료를 뒤집어쓴 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고(故)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사연 이후 처벌 강화를 약속한 사법부를 믿었지만 인천지법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만을 선고했다”며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조차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더는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없어 글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8중 추돌사고 차량 사진/국민청원 캡처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2.6㎞ 지점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던 이 모 씨가 낸 8중 추돌 사고로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였다. 이후 기소된 이 모 씨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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