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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맞은 ‘제주 4.3 사건’…거액 배상금 논란에 특별법 개정 제자리걸음

文 지난해 추념식서 “조속히 배상할 것” 약속했지만…

법사위,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

배상금 규모와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걸림돌’

1만 명 넘는 희생자 배·보상이 관건

“일괄지급하지 않고 분할 지급하거나

연금 방식 지급도 고려해야”

여·야 대선후보 ‘4·3 사건 배·보상’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강력 반대’





9일 오전 제주4·3희생자 유족회원과 시민 등 1,000여명이 제주시청광장에서 4·3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인구 10%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 4·3 사건’이 올해 71년을 맞은 가운데 “4.3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달리 법안 통과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3일 정치권 등에 다르면 앞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4·3 특별법안)’등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유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대부분의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안 처리를 유보했다.

■대통령 약속에도 쳇바퀴 도는 특별법 개정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조속한 배·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4.3 사진전’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4·3 특별법안은 1년 3개월째 표류 중이다. 국회에 제출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총 4건으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명예회복 △트라우마센터 설립 △추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희생자와 유족의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ㆍ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ㆍ3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모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연합뉴스


■최소 1조 8,000억원의 재원 필요… 타 사건과 형평성도 문제

합의 불발의 원인으로는 우선 적지 않은 배상액 규모가 꼽힌다. 제주 4·3 희생자 배상액 규모는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들의 보상금과 일반 국가배상 등의 규모를 고려할 때 1인당 평균 1억 2,0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1만 4,500여 명의 희생자 수로 곱하면 총액 규모는 1조 8,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다 유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희생자 수는 7만 6,513명에 달하며 보상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 지금까지 과거사 관련 배상금이 일괄 지급돼 있던 점을 고려해볼 때 과거사 해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라고 해도 4·3 특별법안의 통과를 서둘러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4·3 사건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4·3 사건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특별법 개정을 서두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4·3 사건에 대한 배·보상은 사회갈등 유발 가능성, 막대한 재정 소요, 타 과거사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한 전수조사 및 비용 추계를 먼저 거친 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국회 반발도 걸림돌로 작용해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한국당의 거센 반발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4·3 희생자 배·보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의원들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진화위법 개정안’부터 반대하며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불편함을 내비쳤다. 해마다 추념식을 전후해 여야 정치권은 4·3 유족들을 위로하고, 4·3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지만 추념식이 끝나면 잠잠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유민봉 자유 한국당 의원은 “4.3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보상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야당 소속 법안소위 모 위원 역시 “행안부와 기재부의 행보를 보면 정부조차 법안에 근본적으로 동의한 게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안도 합의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당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상은 일괄 지급, 연금 지금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며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예비검사 과정에서 승소하신 분들이 보상을 받은 사례도 있고 유족이 없는 희생자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하게 되면 그 규모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며 “4·3 피해자·희생자를 확정한 만큼 서둘러 배·보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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