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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재개발 투기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재개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의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김 전 대변인을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 2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김 전 대변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의 재개발사업지인 ‘흑석뉴타운 9구역’에 위치한 25억 7000만원 상당의 상가를 매입했다. 그는 은행 대출 10억원을 포함해 약 16억원의 부채를 지고 전 재산을 들여 흑석동 상가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추가고발도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유연대 6개 시민단체는 “김 전 대변인이 흑석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서류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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