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설립 자체도 의료법 위반이지만, 환자에게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사무장병원 수사전담반을 구성한 데 이어 5일 시군구 의료기관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보공유와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무장 병원 수사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주도 아래 이뤄졌지만, 사무장병원 설립과 운영이 점차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어 현장 적발이 어려웠다.
도는 시·군 의료담당자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도 전체 1만4,625개 의료기관 가운데 사무장 병원 의심업소를 시·군과 함께 선별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시군과 공조하여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을 철저히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