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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원짜리 중국산 마스크를 1만2,000원짜리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판매

경기특사경, 약사법 위반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판매 업체 43곳 적발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지난달 20일 오전 잠수교에서 바라본 반포 일대가 뿌옇다./이호재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43개소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군포 A업체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시흥 B업체는 비위생적 환경과 제품 생산관리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부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으며, 안산 C업체 역시 전문 제조시설이 아닌 주택가에 있는 작업장에서 부업을 통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고 원자재인 부직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다 각각 적발됐다.

의정부 D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한 후 이를 케이에프(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며 개당 1만원에 판매했다. 인천 E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000원으로 판매, 약 34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서울 F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에 대한 차단효과가 없는 케이에프(KF)80등급 마스크를 케이에프(KF)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43개소 업체 중 경기·서울·인천에 소재한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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