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민감한 경영정보를 트윗에 올린 이른바 ‘트윗 공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피소 됐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SEC와 ‘트윗 금지’ 목록에 최종 합의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머스크와 SEC는 머스크가 테슬라 변호사의 사전 승인 없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할 수 없는 주제들을 확정하면서 합의에 도달했고, 이를 소송이 진행 중인 미 뉴욕 맨해튼연방지법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SEC와 합의된 머스크의 ‘트윗 금지’ 목록으로는 회사 재무 상태와 전망, 잠재적 인수·합병(M&A), 생산·판매 추정치, 신제품 또는 신규 사업 분야,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매 동향 등 일반 투자자들에게 민감한 주제들이 포함됐다.
SEC는 이번 합의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당사자나 투자자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사건을 담당한 맨해튼 연방지법의 앨리슨 네이선 판사가 앞서 “소송을 피할 수 있는 진전되고 명확한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만큼, 좀 더 명확해진 합의안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AFP는 “이번 합의가 법원에서 승인되면 머스크와 SEC가 휴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은 “이번 합의로 머스크에 대한 기소 위험성과 재정적 처벌 리스크가 사라지게 됐기 때문에 명백한 머스크의 승리”라면서도 “다만 머스크는 앞으로 변호사 승인 없이 테슬라와 관련된 일을 말할 수 없는 제한이 생기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자금은 확보됐다”는 트윗을 올려 미 증시를 흔들었고, SEC는 머스크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머스크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2,000만달러(222억원)를 벌금으로 내기로 하면서 사안은 종결됐다.
하지만 올해 2월 머스크가 테슬라가 앞서 제시된 40만대를 크게 웃도는 50만대의 차량을 올해 생산할 것이라고 다시 트윗을 올리면서 SEC와 갈등이 다시 재발했다. SEC는 머스크가 법원이 보증한 합의안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그를 법정 모독죄로 제재해야 한다고 요청 ㅜ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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