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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민정수석의 페북정치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정치’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충돌하는 가운데 조 수석이 페이스북에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을 올렸다. 민정수석이 연일 한국당을 겨냥한 글을 게재하자 여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수석은 2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141조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 18명을 해당 조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직후였다. 국회법 165·166조는 국회에서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선거법은 국회법 166조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으면 5~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내용이다. 그는 29일 오전 페이스북에 1987년 6월항쟁 당시 시위대 사진과 최근 한국당의 장외집회 사진을 나란히 올리고 “투쟁의 목표·주체·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은 글을 쓴 것은 야당의 회의 방해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주문한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한 의원의 피선거권 박탈을 거론한 대목은 야당에 대한 협박으로도 들린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아온 조 수석이 자신의 역할 홍보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향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라”고 비판했던 조 수석이 수사에 개입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 수석의 발언은 대화를 통한 법안 처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여야 대결을 더 꼬이게 한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청와대 핵심참모가 제1야당을 공격하는 글을 올리면 여야 대립만 증폭시키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 10여명이 인사 검증 실패로 낙마한 데 대해 책임지고 자중해야 할 조 수석은 여야 갈등을 부추기는 페북 정치를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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