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서지현 "안태근 항소심 위증 검사들 고소"

"피해자 감찰 안 원해 거짓 진술"

2차 가해·명예훼손에 법적대응

임은정 검사도 위증자 고발예정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내 성추행을 고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감찰을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현직 검사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010년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서 검사에게 연락했다가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불려가 “너는 빠져라”는 말을 들었다는 임은정 검사도 고발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6일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재판을 속행하고 피고인 측 증인 2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인사담당 검사 등이 출석해 “서지현 검사의 통영지청 인사발령은 복무평정과 세평 등에 의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안 전 검사장은 현직 검사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이 중 4명이 채택됐다.

증인 중 한 명인 사건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 실무자 서모 검사는 지난 14일 법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존중해 조사를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서지현 검사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서울북부지검 수석 여검사를 통해 “고소는 하지 않겠지만 사과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보고 이후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는 과정 없이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과 감찰 실무자 선에서 감찰이 자체 무마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과를 받고 싶다는 것을 계속 피력했는데 도대체 감찰관실에서는 무엇을 한 것이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지현 검사는 법정 내 사실관계 왜곡 등 위증과 2차 가해, 명예훼손을 한 검사들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대응하겠다며 15일 재판부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임은정 검사도 증인신문조서가 확보되는 대로 이를 위증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서지현 검사의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법정에서, 조직 내에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말들로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관련한 부분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입장을 표명할 것이며 재판정에서 나오는 명백한 위증들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사건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검찰국장으로 승진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 전 검사장은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