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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교사' 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檢, 삼성전자 부사장 2명도 청구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흘간의 조사 끝에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홍경 삼성전자 부사장과 전 미래전략실 소속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2일 김 대표와 두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삼성바이오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팀장(사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인 지난 19일 김 대표와 함께 두 삼성전자 부사장을 함께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가능성이 점쳐지던 2018년 8월께 사업지원TF가 주도적으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에피스의 회계자료 인멸을 지시·감독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 격인 사업지원TF와 보안선진화TF가 주축이 돼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도 이르면 이번주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둘러싼 회사 측과 직원 간의 입장 차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수십 대의 노트북과 서버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안모 삼성바이오 대리를 비롯한 직원들은 ‘윗선’의 지시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피조사자들이 일제히 윗선으로 책임소재를 전가하면서 조직적 증거인멸을 규명하려는 검찰에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그간 검찰 조사에서 분식회계 이슈를 법률자문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입회가 피조사자들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앤장이 ‘사측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자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입회하면 피조사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진술을 하기 힘드니 스스로 입회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앞서 삼성바이오 및 자회사, 삼성전자 임직원의 신병을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잇따라 확보하며 수사에 박차를 더해왔다. 17일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이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부채로 간주되는 콜옵션을 숨겼다가 2015년 상장을 앞두고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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