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과거사위, 오늘 마지막 정례회의…31일이면 활동종료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날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재수사를 권고했다./과천=연합뉴스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례를 점검해온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31일 공식 종료된다.

과거사위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용산참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한 최종 보고를 받고 심의 절차를 밟았다. 과거사위는 조만간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 사건이 이미 구속된 가운데 과거사위가 2013·2014년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 등과 관련해 추가 수사 권고를 내놓을지 관심사다.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오는 31일 약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작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김 전 차관 사건 등 총 17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주요 조사 대상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용산참사(2009년) 등이다.

애초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기본 활동 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외압 논란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 등으로 활동 기간을 4번 연장했다.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차려진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국민적 의혹을 샀던 장자연 씨 사망과 관련해서도 검경의 부실 수사와 조선일보의 외압을 확인해냈다.

그러나 강제수사권이 없는 태생적 한계와 공소시효의 벽에 가로막혀 진상 규명에 한계를 드러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장씨가 술접대 강요에 시달렸던 사실, 범죄를 파헤치는 데 미온했던 검경의 부실 수사, 조선일보의 외압 행사 등을 규명해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재수사 권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압수수색이나 강제소환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 보니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에 이를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경의 당시 수사 미진 등이 밝혀졌음에도 당시 수사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로 이어진 것은 아직 한 건도 없다.

검찰 과거사위는 증거 보존 등의 차원에서 1년 반 동안의 조사 경과와 내용 등을 백서로 남기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