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28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39)씨 등 3명에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죄책이 중하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분양사업자와 부동산업자들은 허위로 미분양 물량을 만들어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이들에게 웃돈을 얹어 팔고자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했다.
장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 광주의 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서 이들 부동산업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가점을 허위로 높게 입력했다. 이들은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부풀렸다. 이들은 청약에 당첨됐지만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었다. 부동산업자들은 미분양 물량을 프리미엄을 받고 특정인에게 팔아 분양업자들과 함께 돈을 챙겼다.
이번 사건을 공모한 분양대행사 관계자 5명과 공인중개사 6명은 광주 지역 아파트 113채를 불법 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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