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재판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법조계는 밝혔다.
A씨는 1심 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등을 재판 첫날이 돼서야 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고, 지난해 12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 마음을 바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할지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당일에서야 의사를 물어봄으로써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고 희망 여부를 숙고할 충분한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으면 1심 절차상의 위법성이 조각되나, A씨가 희망 의사를 밝혔으므로 1심 소송절차가 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1심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므로 원심법원인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환송한다”고 전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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