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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수산물 검사 강화…“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보복”

산케이 보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넙치(광어)와 생식용 냉장 조개류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과 관련해 패소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산케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며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한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 대응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검사를 강화하는 수입 수산물은 한국산 넙치 외에 생식용 냉장 조갯살인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라고 전했다. 산케이는 한국산 넙치에 대해선 전체 수입량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현재의 20%에서 4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에 대해선 복통과 발열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장염 비브리오 검사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릴 것”이라며 “2018년 수입 성게를 원인으로 한 장염 비브리오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한 만큼 동종 식품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검사를 강화하는 이유로 식중독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안전성 확보’를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일본은) 어떤 수산물에 대해서도 잔류농약이나 가공, 유통 등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량검사도 시야에 둘 것”이라며 “향후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율을 추가로 올리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한국산 넙치 등의 검사를 전국 검역소에서 강화하기 위해 금년도 수입식품 등의 모니터링 계획을 개정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산케이 보도대로라면 일본의 이번 조치는 수산물 분쟁과 관련, WTO 판정에서 패소한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강경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 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지난달 11일 판정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WTO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외교실패다.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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