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에 ‘보증료 전액 면제’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면제하는 총 1,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도는 14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굿모닝론·햇살론을 제외하고는 보증지원이 불가, 고금리·불법 대부업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특히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면제하고, 제1금융권을 통한 저리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약자(은퇴자, 실직자, 장애인 등)다.



업체 1곳당 1,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1년, 보증비율은 100%다. 특별보증 지원규모는 1,000억원으로, 최대 1만개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파격적인 금리(금리 2.7∼2.8%)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보증보다 최대 2%의 금융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상품명 多-dream론)을 통해 시행된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이 제도는 저신용자들에게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을 뒀다”며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