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4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굿모닝론·햇살론을 제외하고는 보증지원이 불가, 고금리·불법 대부업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특히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면제하고, 제1금융권을 통한 저리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약자(은퇴자, 실직자, 장애인 등)다.
업체 1곳당 1,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1년, 보증비율은 100%다. 특별보증 지원규모는 1,000억원으로, 최대 1만개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파격적인 금리(금리 2.7∼2.8%)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보증보다 최대 2%의 금융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상품명 多-dream론)을 통해 시행된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이 제도는 저신용자들에게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을 뒀다”며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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