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소송 청구가 기각된 홍상수 감독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추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28일 홍 감독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전해 추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여지를 남겼다.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홍 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은 홍 감독이 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아내 A씨는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며 “이혼할 수 없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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