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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홍준표 “윤석열, 변호사 단순 소개는 범죄라 볼 수 없다”

■페이스북에 글 남겨

“소개료 받은지 여부가 중요...사안 명확해진 후 판단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 “변호사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개료를 받고 관여한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이므로 사안이 좀 더 명확해진 후 판단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자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전 대표는 “원래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소개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고 적었다.

그는 “윤 후보자가 거짓말 논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하고 소개료를 받은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홍 전 대표는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 되었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지 좀더 명확해 진 후에 판단 하는 것이 바른 길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홍 전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윤석열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되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지요.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지 좀 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 길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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