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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애용하는 담배·벤츠' 일본서 불법 수출했다

대북제재위 패널, 일본의 대북 사치품 불법수출 수년간 지적

유엔 안보리, 원산지 불문 모든 사치품 北 제공 금지해





일본의 수출규제안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 보고서에서 일본이 사치품 등을 북한에 불법수출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에 따르면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수출된 사례가 다수 나왔다.

특히 담배,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 북한 수뇌부와 고위층의 애호품이 다량으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 일본 수출통제의 허점을 드러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luxury goods) 금수조치를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즉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2008∼2009년에 많았다. 구체적인 품목별로는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및 사케(일본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이다.



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 4,400만엔(한화 약 26억5,000만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총 7,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러한 사례는 대부분 일본 당국이 패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불법수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업자들은 일본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썼다. 일본에서 수출한 화물의 최종 인수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중국에 있는 중개자를 내세운 뒤 자금세탁을 통해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 등을 활용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부 자동차와 피아노가 일본에서 부산항 등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됐다는 언급이 있지만 직접 한국에서 수출한 사례는 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았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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