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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안부, 56년만에 ‘공공수사부’로 명칭 바뀐다

‘공안 정세분석’ 업무 삭제…학원·사회·종교단체 사건 전담도 폐지

상시적 관리 대신 혐의 발생 시 수사 형태로 패러다임 전환

지난해 4월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 ‘공안부’라는 명칭은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공공수사부’로 변경된다. /서울경제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가 공공수사부로 이름을 바꾼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각각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일선 검찰청 수사를 조율하는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바뀐다. 각 지방검찰청의 경우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서울중앙지검 내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역시 각각 공공수사1∼3부로 변경된다.



검찰은 공안의 개념은 고유 분야에만 한정해 쓰기로 했다. 선거·노동 분야까지 아울러 지나치게 넓고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대공·테러·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공안수사지원과(현 공안1과)에만 ‘공안’ 명칭을 남긴다. ‘공안 사건’이라는 용어 역시 ‘공공수사 사건’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도 상당 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대검 공안기획관의 업무 가운데 ‘공안 정세분석 및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을 삭제했다. 대검과 일선 검찰청 부서들은 ‘공안·노동 정세조사 업무’를 하지 않고 ‘학원, 사회·종교단체 관련 사건’ 전담도 폐지한다.

대검 관계자는 “집회·시위 등 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수사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63년 서울지검 공안부 설치를 시작으로 등장한 검찰 ‘공안’이라는 명칭이 56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공수사부장 등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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