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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조건 걸어"...서울역 북부개발 법정 가나

최고 입찰가 메리츠컨소시엄

"금융위 사전승인 요구 부적절"

우협 탈락에 법적 대응 방침

코레일 "적법하게 처리" 반박





1조 6,000억원 규모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력했던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메리츠 컨소시엄은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코레일 소유인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3만여㎡에 국제회의 시설과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입찰 경쟁을 벌였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경쟁 업체에 비해 2,000억 원 이상 높은 9,000억 원의 입찰가를 제시하면서 우선협상대상 유력 후보로 알려져 왔다.하지만 경쟁 후보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논란을 이유로 코레일 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초 4월 말로 예정됐던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금산법상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종금(35%)은 계열사인 메리츠화재(10%)와 함께 컨소시엄에 지분 45%를 출자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30일까지 금융위 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메리츠 측은 마감 시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코레일은 결국 메리츠 컨소시엄을 선정 후보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반박했다. 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게 돼 있고, 금산분리법 적용은 SPC의 지분 취득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SPC 지분 취득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요구라는 주장이다.

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는 “코레일이 향후 조정 가능한 지분을 문제 삼아 1순위였던 메리츠 컨소시엄을 부적격 처리하고 2순위 업체를 선정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 측은 “메리츠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자본금, 지분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의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컨소시엄 구성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공증으로 위임받은 상태로 금융위 사전승인제출 요구는 타당하다”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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