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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IT공룡에 '디지털세' 부과 원칙 합의

온라인 영업으로 번 수익에 과세

재무장관 회의서 의장성명 채택

세율 확정 과정서 입장차 보일듯





미국을 비롯한 주요7개국(G7)이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을 대상으로 역외국가에서 올리는 매출에 이른바 ‘디지털세(稅)’를 부과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세부계획은 주요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G7은 이날 파리 근교 샹티이에서 폐막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법인의 근거지 외에서 매출을 올리는 영업활동 결과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이 온라인 영업으로 벌어들인 매출에 대해 국제적 합의에 따라 최소세율로 과세한다는 의미다. 내년부터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프랑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G7의 원칙적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G7이 내년 1월까지 포괄적 개요를 확정하면 세부계획은 OECD와 G20 차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브뤼노 르메르(오른쪽) 프랑스 재무장관과 프랑수아 빌루아 드갈로 중앙은행 총재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샹티이에서 이틀 간의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샹티이=신화연합뉴스


프랑스는 최근 의회에서 연수익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 이상이고 프랑스 내에서 2,500만유로(약 33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대상 기업은 미국·중국·독일·스페인·영국·프랑스 등의 IT 대기업 30여곳으로, 자국 IT 대기업들이 대거 부과 대상에 꼽힌 미국이 보복관세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며 양국 간 갈등 기류가 형성됐다. 프랑스가 디지털세 도입안을 의결하자 영국과 스페인도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 유럽 대(對) 미국의 대립구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G7의 디지털세 부과 합의로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일단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껄끄러운 구석은 있다. 향후 최소세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다른 국가 간 입장차가 두드러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디지털 과세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이와 별개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재조치는 발동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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