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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바 대표, 분식회계 혐의도 영장 기각… 檢수사 차질 전망

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JY 직접수사 등 차질 전망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대표가 증거인멸에 이어 분식회계 혐의로도 구속을 피했다. 이재용(51)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위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분식회계 혐의를 들여다보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2시30분께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 5월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김모(54) 최고재무책임자(CFO) 전무, 심모(51) 재경팀장 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법조계는 삼성바이오 수사의 핵심 혐의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관련 검찰 수사가 주춤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최지성(68)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전·현직 그룹 수뇌부들을 소환하고 종국에 이 부회장을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그동안 예상해왔다.



김 대표 등은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으로 인한 부채를 감추다 2015년 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며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린 혐의로 수사선 상에 올랐다. 김 대표는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28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는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했고 일부 미비점이 있더라도 자신이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한 성과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대해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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