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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금지 '특별 점검'

화성시는 올 연말까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금지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인 1조로 불법촬영 점검 전담팀을 꾸려 1일 6시간씩 상시 항시 점검한다. 전담팀은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해서 의심지역을 정밀 점검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지난 7일까지 1,920만원을 들여 관내 공중화장실 43곳에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화장실 내에 설치된 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다.



윤영모 화성시 하수과장은 “상시 점검 외에도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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