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특사경, 가짜 친환경농산물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인증 취소된 제품·미인증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으로 오해하도록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 제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를 자세히 수사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농산물 출하기 등을 반영해 현장 수사를 하고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잔류 농약도 검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5,320개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미인증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보관·진열하면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을 물린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