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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 최저임금 관련 근로장려세제 등 대책 모색"

노동계는 여전히 싸늘… 한국노총은 정식 이의제기 제출

청년·여성·장년 간담회에서도 반발 목소리 적지 않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87% 인상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생활 안정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이날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내는 등 노동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노동자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꼼꼼히 집행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강구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 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정책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여성·장년층 대표들은 대부분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2.87% 인상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실질인상률 감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대책을 착실히 수행하여 2021년 최저임금이 충분히 인상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호 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 동구지역 대표는 “감시단속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휴게시간 연장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다”며 “이에 실질적으로 급여 인상효과는 미미한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응 전국청년상인연합회 대표는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상가임대차 보호 등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는 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문주(오른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간담회가 열린 시각,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후 이에 반발해 일제히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의제기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내용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00인 이상 기업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사전에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뜻하는 협약임금인상률이 올해 4.1%로 예상됨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데도 협약임금인상률이 오르는 건 모순되는 결과로 지불능력은 있으나 주고 싶지 않다는 뜻”이라고 성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이 장관과 노동계의 의견이 갈렸다. 이 장관은 “이번 심의 시에도 최저임금안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최저임금안 의결까지 함께했다”며 “노사 위원이 끝까지 심의에 함께 해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이 초지일관 주장하는 삭감안을 방조하다가 최종 결정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안에 동의함으로서 최저임금법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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