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자동전화를 걸어 안내 경고를 발신해 최종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구미시에서는 불법 유동 광고물(전단, 벽보, 현수막 등) 380만건을 단속하고 정비하면서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행정력과 인력의 부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스템 도입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후 정비가 아닌 사전 차단으로 시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인들의 신고 중, 특히 명함형 전단 살포에 대한 불편이 커, 경찰서와 협조해서 단속을 나가는 등 여러 노력을 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시스템 운영이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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