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월세가 밀렸다”며 2천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9일 남자친구 B씨에게 “월세가 밀려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집에 못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8일 뒤에 갚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사실 A씨는 월세가 밀린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씨에게 180만원을 송금받은 A씨는 돈을 갚지 않은 채 같은 수법으로 이듬해인 2018년 1월까지 총 41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2천198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빠져 있는 B 씨 마음을 이용해 여러 차례 거짓말로 돈을 가로챘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던 피해자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기만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