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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유튜브 정치자금법’ 발의

개인방송 광고수익 정치자금으로

유튜브 구독자 1위 ‘셀프 개정안?’

정치자금 음성 모금 통로 우려도

이언주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강연료·방송출연료·출판수입·인터넷광고수익 등을 자신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명문화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특히 개인방송 광고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어 현역 의원 중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가진 이 의원 자신을 위한 ‘셀프 개정’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은 유튜브 등 개인방송 매체를 통한 수익을 자유롭게 정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최근 정치인들은 정보화시대에 맞춰 다양한 통신 매체들을 활용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특히 유튜브의 경우 많은 정치인들과 정치 관계자들이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 “그동안 정치자금법에는 새로운 소통수단과 활용 방법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지 못해 일부 혼란이 있어 왔다”며 “정치자금법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혼란을 막고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국민들과 활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부·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후원회 지원을 제외한 금액은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역 의원 중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만큼 자신의 정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의 유튜브 개인 채널인 ‘이언주TV’는 구독자 수가 258,642명으로 현역 의원 중 가장 많다. 그 뒤를 잇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희경과 자유의 힘’ 구독자 125,157명의 두 배에 달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각각 57,546명과 44,516명의 구독자를 가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튜브 등 개인방송이 음성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수표나 신용카드·예금 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 방송에선 익명의 계정으로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 관계자는 “개인 후원에 대해선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법제처와의 논의를 통해 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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