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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살롱] 주52시간 ‘고무줄 판결’에…"근로개념 숫자로만 봐서야"

/이미지투데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주52시간 근로에 포함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 따르면 운송회사 코레일네트웍스에 고용돼 근무하던 버스운전기사 A씨의 회사 대표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에서 3월까지 KTX 광명역과 서울 사당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A씨는 회사측과 격일로 하루 19시간을 근무하되 이중 2시간은 휴식시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17시간을 대기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퇴사 후 회사 대표 B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루 17시간씩 주당 3.5일을 일했다면 평균 59.5시간을 일했다는 계산이 근거가 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사 주장의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도 포함되나, 대기시간에 A씨가 실제 근무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휴게실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면 30~40분에 불과한 대기시간을 충분히 휴게시간으로 활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다시 B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이 다시 뒤집혔다. 실제 노동에 임한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위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비판적 의견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뚜렷한 기준이 없는 판결을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출근했다는 것 자체가 감독자의 지휘하에 있는 것”이라며 “업무 지시 후 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면 봉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한 네티즌은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는 판결”이라며 “운전을 하려면 차량 관리 시간이 필수적이고 운전기사들도 휴식을 취해야 안전운전이 가능하다. ‘근로’라는 개념을 숫자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 네티즌은 “회식은 권한있는 관리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으니 무조건 시간외·야간수당 줘야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네이버 기사 댓글 캡쳐


버스운전기사의 근로시간에 있어 포함된 대기시간은 사실 그동안의 판결마다 다른 해석이 존재했다. 지난 4월 휴무 없이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관광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 당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대기시간은 온전한 휴식이 아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반면 지난해 7월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는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미지투데이


대구시버스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실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경우에 노선 1회 운행 당 20분의 휴게시간을 갖는데, 그중 적어도 20~30%는 차량 내부를 청소하고 분실물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데 사용한다”며 “지역과 차량, 그리고 노선마다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업무 내용을 입증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의 관리 및 지시 하에 있지 않았다는 일률적인 기준을 모두에게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또 “노선을 다 돈 후 요금통을 정산하거나 가스를 넣는 일 등에도 책임이 있는데, 실제 업무 시간 내에 이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얼마 되지 않는 휴식시간을 이용하는 일도 부지기수”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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