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 모(36)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조 씨는 2017년 8월 아르바이트생이었던 20대 여성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이 여성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는 이유로 조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해 조 씨를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강제추행과 폭행을 문제 삼은 시점과 경위, 합의를 시도한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가 ‘일 나오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한 점, 조 씨가 합의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거절하자 비로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강제추행과 폭행에 대해 진술한 점 등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피해자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첫 번째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시점에 피해자와 조 씨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가 선고에 대한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범죄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