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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집이 취직' 발언 교수 해임은 정당"





여대 학생들에게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라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한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B여대 조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됐다. A씨는 “그렇게 커서 결혼을 할 수 있겠냐”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문란한 남자 생활을 즐기려고?”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 등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하거나 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측은 또 A씨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죽은 딸 팔아 출세했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못 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는 후보는 뽑으면 안 된다”는 등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여성 혐오·비하 발언은 해당 강의의 목적과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1·2학년 학생 총 146명이 수업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퇴를 요구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A씨가 직무를 계속할 경우 교수로서의 직무수행에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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