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의 2020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취소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확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명시한 점을 거론하면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87% 인상안은 경제위기 상황에나 가능한 수치”라며 “경제지표가 유사했던 2015년과 2016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각각 7.1%, 8.1%”라고 밝혔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998년 외환위기(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최저임금제도 시행 처음으로 실질 최저임금이 삭감됐다”며 “실질적 삭감안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는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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