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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간선도로 제한속도 60㎞→50㎞ 시범운영

인천시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과 협력해 다음 달 시범운영 구역부터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출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7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행자 사고 발생이 잦은 남동구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내부 8㎢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정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치고 홍보포스터 배부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제한속도 변경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인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은 2016년 46%, 2017년 47%, 2018년 43% 등 매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 숨진 사람이 29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2명)보다 32%가 늘었다.

조동희 인천시 교통국장은 “매년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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