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와 협의를 거친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상한, 임대기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면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은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이고 잠적한 임대사업자에게도 각종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보증금 현황 정보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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