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아울러 관리처분 단계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시행을 6개월 유예 하는 것도 원안대로 확정됐다. 당초 조합에서는 유예 기간 6개월이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마치기에 물리적으로 부족한 만큼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께 시행령이 확정되면 상한제 지역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은 동 단위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강남 4구의 상당수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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