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빠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행위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 경위와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가족들의 선처 탄원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친딸이 11살 된 무렵부터 14살 된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다시는 가족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딸을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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