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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연애’로 해임된 맥도날드 CEO, 퇴직금이 무려

2년간 경쟁사 이직 금지 대신 7억 8,000만 원 일시불 지급

별도 주식도 받을 예정…“430억 원 이상으로 추정”

전격 해임된 스티브 이스터브룩 전 맥도날드 최고경영자./AP=연합뉴스




‘사내 연애 금지’라는 규정을 어기고 직원과 사적 관계를 맺은 스티브 이스터브룩(52) 맥도날드 최고경영자(CEO)가 해임된 가운데 그가 받을 거액의 퇴직금이 화제다.

4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P통신 등은 “맥도날드는 전날 해임을 통보한 이스터브룩 전 CEO 겸 사장에게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후한’ 퇴직금 패키지를 보장하는 대신 앞으로 2년간 경쟁사로 자리를 옮기지 못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맥도날드와 이스터브룩은 퇴직금 합의서를 작성하는 대신 경업금지(재취업 제한) 약정기간을 기존 계약상의 1년 6개월 보다 6개월 더 긴 2년으로 결정했다. 이스터브룩은 지난 2015년 3월 맥도날드 CEO 자리에 올라 재임 기간 주가를 2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등 성과를 낸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보수는 2017년 기준 총 2,180만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연봉은 기본급 130만 달러 포함 총 1,590만 달러로 보고됐다. 합의서에 따라 맥도날드는 이스터브룩에게 퇴직 전 26주(6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67만 달러(약 7억 8,000만 원)를 6개월 내에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이스터브룩은 본인의 금년 경영 성과에 따라 산정된 연례 보너스와 회사 실적에 따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을 별도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스터브룩이 3,700만 달러(430억 원) 이상의 미확정 스톡옵션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맥도날드 이사회는 앞서 3일 “이혼남인 이스터브룩이 최근 회사 규정을 위반하고 직원과 합의된 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격 해고를 발표했다. 이스터브룩은 “실수를 인정하고 이사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의 사내 규정에 따르면 간부들은 직속 부하 직원과 연인관계를 맺어선 안되며 CEO의 경우 직원 모두와 연애 금지다. 이스터브룩이 해임된 날 맥도날드 주식은 2.7% 하락하기도 했다.

이스터브룩 후임에는 크리스 켐프친스키(52) 맥도날드 미국법인 사장이 선임됐다. 켐프친스키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 펩시코, 크래프트 푸즈 등을 거쳐 2015년 맥도날드 글로벌 전략팀에 합류했고, 2016년 10월부터 미국법인 사장으로 근무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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