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단성폭행 혐의, 소녀시대 유리 오빠가 정준영·최종훈보다 형량 많다?

집단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정준영(좌)과 징역 5년이 구형된 최종훈(우) /사진=서울경제스타 DB




검찰이 집단성폭행과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에게 징역 7년, 가수 최종훈(30)에게는 징역 5년,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또한 나란히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 피고인 신문 뒤 진행된 공개재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성관계는 합의하에 했으며,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은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집단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년이 구형된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모씨


정준영의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기에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맞으나, 집단 성폭행에 개입한 적이 없다”라며 “기록을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며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는 부인하지만,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며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권모 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9일 오전 11시 이들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