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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강공 “與, 선거법·공수처 무효 선언해야 협상 가능”

한국당 제외 처리 시도에 반발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불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경제DB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과 관련해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27일 부의, (12월) 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협상 방해”라고 지적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전면화해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해 반대하면 한국당을 제외한 채 여야 4당이 공조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을 시인했다”며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위에 정권의 탑을 쌓아 올린들 역사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는 권력에 사로잡혀 어른거리는 허깨비”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등은 우리 헌정 질서의 중추적 문제이다. 한국당은 늘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러나 여당과 일부 야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이라는 협박이 칼을 들고 있다. 불법 폭력, 날치기 강행 등 결코 치유할 수 없는 하자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이 여전히 폭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상다운 협상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바른미래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을 국회법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데도 교체해 불법적으로 사임 후 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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