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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행진 중 경찰 폭행한 톨게이트 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연행된 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톨게이트 노조 간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부분만을 다투고 있는 점”과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주거,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8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등 50여 명과 함께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13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현재 경북 김천의 도로공사 본사와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등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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