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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신용정보법은 국가와 국민 윈윈” 입법 촉구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김병욱 의원이 진나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동지원과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접대비 손금[비용처리]한도 상향과 명칭변경’ 토론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용정보법은 금융이력이 없는 금융 소외계층과 대다수 금융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에게는 혜택을 주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함께 가져오는‘국민과 국가, 기업’ 모두 WIN-WIN이 되는 정책”이라며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금융권은 신용평가 시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만을 활용하고 성실납부 등 긍정적 정보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이 개정되어 공공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한다면 긍정적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쟁점이 된 공공정보는 공적기관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엄격히 집중관리하고, 금융권 내에서만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만 활용되며 금융권 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러한 공공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이 거부할 시 제공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제기된 이른바 ‘개망신법<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연내 처리를 합의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각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거나 의원들이 반대하며 계류되고 있다. 신용정보법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내어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지금까지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나 28일 오후 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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