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스 지하 창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옛 청와대 국정문건을 국가기록원에 반환하도록 해달라며 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송을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올초 검찰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했다며 이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라고 소송을 냈다. 올 5월 1심은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각하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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