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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이 왜 이럴까"…음주운전·교통사고 검사들 징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 의무를 소홀히 한 검사 3명이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 정모 검사(63·사법연수원 13기) 등에 대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각각 견책, 감봉 등 징계 처분했다고 6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정 고검검사는 지난해 1월23일 혈중알콜농도 0.09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검사의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는 면허취소 및 1~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수준이다.



김모 수원지검 검사(36·44기)는 지난해 7월19일 수원 인계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했다. 김 검사는 이 같은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정 검사와 김 검사는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모 청주지검 검사(43·37기)는 2017년 6월 서울 한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또는 수사지휘를 통해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유무를 밝혀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 같은 해 8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원용해 혐의없음 처분함으로써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 김 검사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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