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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울린 '사관학교 채점오류'…상부 보고도 없이 알고도 덮었다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2019 육군사관학교 제75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도들이 행진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8년 발생한 육·해·공군사관학교 필기시험 채점오류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육사와 공사 관계자들이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방부는 “육사와 공사 업무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각 군에 요구했다”며 “학교장은 ‘엄중 경고’, 육사·공사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사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앞서 2018년 7월 28일 시행한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필기시험에서 채점이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되는 오류가 발생해 합격 대상자가 불합격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구제조치를 발표했으나, 채점오류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시점이라 담당자들의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11월 채점오류 관련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을 감사한 결과 출제위원이 문제지의 배점을 채점할 때 사용되는 문항분석표에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문제지와 문항분석표 상호 비교 검증 절차도 없었다.



육사와 공사 선발과장은 이같은 오류를 인지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이들의 컴퓨터,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확인한 결과 지휘부 보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육사와 공사 학교장은 채점 오류를 보고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오류 없이 채점했고, 해사는 오류 발생 인지 후 오류를 바로잡아 재채점해 추가합격 조치한 점을 고려해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육사와 공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담당자의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 내려질 수 있다.

국방부는 채점오류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조치도 진행했다.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발생한 채점오류와 관련 권익구제자 54명 중 13명(육사 5명, 해사 3명, 공사 5명)이 입교를 확정했다. 채점오류 정정 때 불합격이지만 이미 합격한 생도에 대해서도 신뢰 보호 측면에서 합격을 번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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