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靑, 檢 압색 집행에 "보여주기식 수사" 비판…빈손으로 돌아간 檢

"檢 압색영장에 압색대상 특정 안돼…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집행을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칭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이 미흡해 검찰에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고 대변인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영장이 미흡해 자료 임의제출에 협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범죄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기 때문에 아무 자료도 제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해온 바 있다”며 “그러나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