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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넓혀야" "범법자 양산"…'김용균법' 노사 모두 불만

개정 산안법 16일부터 시행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을 두고 노사 양측 모두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영계는 개정 산안법이 사업주 처벌조항 위주라 범법자가 속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업중지명령이 사업장에 미칠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15일 기자회견과 성명 등을 통해 개정 산안법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취지에 못 미친다며 법을 재개정해 대상을 선로 보수, 컨베이어벨트, 조선업 등으로 대폭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다는 취지로 원청 사업주가 져야 할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장 내외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책임져야 할 범위가 대폭 넓어졌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작업중지명령도 가능하다.

산안법이 30년 만에 전격 개정된 가운데 노사 양측은 모두 불만족스러운 모습이다. 경영계는 개정 산안법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 위주로 규정돼 대거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청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숨지면 원청 사업주도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업장 내 원청의 책임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경총은 법 개정 당시 과잉처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이를 해제해달라고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데 4일이 걸리도록 한 것도 경영계는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다. 이 밖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나 우수사업장 대상 인센티브 부여 등의 건의사항도 최근 정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노총과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급승인 대상을 산재 사고도 고려해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도급승인 대상에 기존 화학물질 취급 작업과 함께 철도·지하철의 선로 보수 등 위험작업, 발전소 내 위험업무, 조선업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용균씨가 사고로 숨진 발전소 작업장의 경우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한다. 또한 건설현장 내 원청이 안전보건업무를 지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타워크레인 등 4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편다.

이들은 “개정 산안법에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없다”며 “현장의 산안법 무력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법령 재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 “이번 개정안은 컨베이어벨트 등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해 도급을 금지하지 않아 또 다른 김용균은 구하지 못하는 법이 됐다”며 “가맹점 200개 미만 프랜차이즈, 5인 미만 사업장, 서비스업, 사무직 등 다수의 노동자도 적용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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