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 직접수서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검찰 직제개편이 시행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줄어들고, 형사부는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 부서 축소가 불가피해 직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각 2개 부서만 남고 전담범죄수사부인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외사부·총무부가 폐지됐다. 반대로 형사부는 4곳, 공판부는 2곳 각각 늘리고 경제범죄형사부를 신설했다.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이 경제범죄형사부 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및 삼성물산 합병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에 남아있던 공공수사부도 형사부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이른바 거점 검찰청에 8곳만 남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추 장관과 이성윤 당시 검찰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주이다.
법무부는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신설 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신설 부서장은 다음달 3일자로 발령 난 상태다. 폐지되는 부서의 기존 사건은 원칙적으로 신설 부서가 넘겨받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 등 일부 부서에 한정해 검사장이 사건을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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