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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등록 허용해야"

'세무사법 위헌' 헌재 결정 대법도 확인

변호사계 입법공백 해소 주장 거세질듯

/이미지투데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변호사 A씨가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때부터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헌재 결정을 근거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는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과거에는 모든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헌재는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관련 업무를 볼 수 없게 막은 세무사·법인세·소득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서는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사계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세무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국회가 세무사법 등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대체입법안은 마련되지 않았고 올 1월1일부로 기존 법 조항의 효력은 소멸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지난 21일 변호사 수백 명을 세무당국에 세무사로 등록 신청하기도 했다. 변협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전국 회원 288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

헌재 결정 취지대로라면 변호사들은 세무사로 별도 ‘등록’하지 않아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변호사들이 세무사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국세청은 실무에 필요한 홈택스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변협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세무사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 수도 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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