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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수본 연내 출범"...검찰 수사권 줄이기 속도낸다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브리핑]

文 "수사·기소에 성역 없애야"

경찰법 개정안 조만간 처리 강조

統 직속 수사권조정단 2월 출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검찰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올해 안으로 출범시키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범하는 국수본이 직접수사권을 갖고 향후 수사를 전담하는 청사진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종국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조치를 보고받은 뒤 “수사·기소에서 성역(聖域)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추 장관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국민을 위한 민주적 권력 분산의 필요성, 국가 수사 총역량 약화에 대한 우려 불식 등 원칙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국수본 설치를 위한 종합경찰법 개정안의 회기 내 입법을 강조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분리하고 국수본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등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수본을 두고 중요 사건 수사의 경우 청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주요 사건에 대한 경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경찰에 그대로 이양되며 권력 분산·견제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장관은 국수본 견제 방안에 대해 “아직 본부장 (외부) 선임 등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2월 중 법안 통과, 6개월 후 시행이라는 전제하에 내부적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종합경찰법의 2월 중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은 2월 중 대통령 직속기구 형태로 발족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경찰과 검찰의 이해관계를 직접 조정하겠다는 대통령 의지로 풀이된다. 법무부 역시 후속조치 차원에서 조남관 신임 검찰국장을 필두로 하는 내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제·개정 대상 법령 검토(2월 중)→법령안 초안 마련(3~4월)→초안 성안(5~6월)→관계부처 협의(6~7월) 단계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제반 작업을 위해서는 설립준비단이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된다.

정부는 기존 두 가지 검찰개혁법률안을 뛰어넘는 수준의 권력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겠지만 (기존 개혁안들은) 정당의 세력 조율로 흘러갔기 때문에 법률을 시행해본 뒤 국민이 원한다면 더 강도 높은 방향을 국회가 받들어야 한다”며 현 상황을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표현했다. 추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수준의 검찰 직접수사 부서 폐지를 포함한 직제개편, 추가 입법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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