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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근율 50% 조건 수당은 통상임금 아니다"

"추가 조건 성취 전제로 주는 임금은 고정성 결여"





출근율 50% 등 일정 근무일수 이상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이모씨 등 6명이 서울 종로구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의 각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2014년 8월 퇴직하면서 통근수당과 정근수당·명절휴가비·체력단련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임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수당의 상당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므로 불확실한 성격 탓에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추가 조건이 붙지 않은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 등만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은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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